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. 의왕=김재명 기자 base@donga.com이들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지만,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.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기본 2개월로, 심급마다 2개월씩 두 번 갱신할 수 있다.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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